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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Law Honors Club

예우 프로그램

“서울법대는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후학들에게 전달합니다 ”

건물 Naming

건축비를 기부해 주시면 기부자의 존함, 또는 원하시는 이름의 건물명을 지정하여 소중히 기억합니다.

- 2009년 윤세영 회장 (태영그룹, 법대 57학번)의 기부금으로 개관한
“서암법학관”

기부자 Naming (시설&장학금)

일정금액 이상을 기부해 주시면 장학기금 또는 교내 강의실, 세미나실 등의 시설에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름을 남겨 후학에 전달합니다.

- 2019년 법무법인 양헌(최경준 대표변호사, 법대)의 기부금으로 꾸며진 김장리홀(15-1동 다목적홀)

명예의 전당 (17동 로비)

17동 로비에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님의 성함을 새겨, 영구히 보존하고 있습니다.

SNU Law Honors Club

기부자 예우표

“서울법대는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을 정중하고 특별한 예우로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

기부자 예우표
예우내용 / SNU Law Honors Club 仁(인) 義(의) 禮(예) 智(지) 信(신)
50 / 10억원 5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흉상 (50억)
부조
시설 네이밍
법대행사 초청
기금 명칭부여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 입학 추천권
감사패
명예의 전당 출연자 성명 영구보존
(17동 및 온라인)
서울대학교 달력 발송
서울법대 소식지 발송
기념품 발송 / 기부금 영수증 발행
법학도서관 이용

기부금 약정식 및 전달식은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서울법대 주요 행사 초청은 대상은 행사 규모 및 기타 상황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

SNU& Law Honors Club

세제상 혜택

“서울법대에 기부하시면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 (소득세법 제34조)

1천만원 이하 기부자 소득의 30% 한도에서 15%를 세액공제, 1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 한도를 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법인소득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소득의 10%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됩니다.

상속재산 (상속세법 제16조)

고인의 유증,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 됩니다.

개인의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도 출연하신 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부금 상담을 원하시면, 기금 팀 (02-880-2448/lawgiving@snu.ac.kr)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